제69조(보고 의무)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, 등록거부, 소속 변경등록, 개업,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감독 다음 조 제70조준용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