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5조(총회) 총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재원 다음 조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