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
제62조(목적 및 설립)제7장 대한법무사협회

법령 법무사법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

제62조(목적 및 설립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2. 2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62조(목적 및 설립)

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.

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