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4조(재원)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(財源)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.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다음 조 제65조총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