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5조(합병)①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3>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, 정관의 기재사항, 설립등기, 등록에 관한 제34조, 제36조,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(2단)이 법령제34조 ←②이 법령제36조 ←②이 법령제38조 ←②이 법령제39조 ←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0조의3 권한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해산 다음 조 제45조의2조직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