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
제41조(업무집행 방법)제4장 법무사법인

법령 법무사법 제4장 법무사법인

제41조(업무집행 방법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2. 2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1조(업무집행 방법)

① 법무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3>

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.

③ 법무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(書面)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3>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