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3조(법무사법인의 설립)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3>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…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감독 다음 조 제34조설립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