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9조(등록)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3>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5조 합병이 법령제47조의14 준용규정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설립등기 다음 조 제40조분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