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
제70조의3(권한의 위임)제8장 보칙

법령 법무사법 제8장 보칙

제70조의3(권한의 위임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2. 2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70조의3(권한의 위임)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제34조(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

2. 제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

3.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

4.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

5.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