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7조(비밀누설 금지)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손해배상책임 다음 조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