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9조(법무사의 교육)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다음 조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