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0조(회칙 등의 준수 의무)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.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법무사의 교육 다음 조 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