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조의2(출석 의무)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(代理)를 할 때에 경매(競賣) 장소나 공매(公賣)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3조 업무 범위의 위…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다음 조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