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4조(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)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3조 업무 범위의 위…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사무원 다음 조 제25조위임인의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