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구호법
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8조 · 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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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재해구호법

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8조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재해구호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. <개정 2016.1.7, 2024.1.16>

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,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

2. 재해구호 전문가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4. 회원의 자격

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6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7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
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14, 2014.11.19, 2016.1.7, 2017.7.26>

1. 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

2.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

3.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
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

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, 매매, 증여, 교환,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,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,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