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0조(협회의 회원)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1.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2. 재해구호 전문가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다음 조 제31조협회의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