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구호법
제31조(협회의 사업)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

법령 재해구호법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

제31조(협회의 사업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31조(협회의 사업)

①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14, 2016.1.7>

1.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

2. 구호세트의 제작,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

3.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

4.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설치ㆍ운영

5. 재해구호 활동지원,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ㆍ운영지원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