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조(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)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.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1.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2.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3.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이 법령제29조 ④ ←①이 법령제26조 ④ ←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1조 협회의 사업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청문 다음 조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