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구호법
제25조(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)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

법령 재해구호법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

제25조(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5조(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)

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.

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
1.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

2.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