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구호법
제32조(협회의 정관)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

법령 재해구호법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

제32조(협회의 정관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32조(협회의 정관)

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4. 회원의 자격

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6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7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