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구호법
제33조(재해구호업무의 위탁)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

법령 재해구호법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

제33조(재해구호업무의 위탁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33조(재해구호업무의 위탁)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14, 2014.11.19, 2016.1.7, 2017.7.26>

1. 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

2.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

3.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
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