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구호법
제33조의2(기본재산의 취득 등)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

법령 재해구호법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

제33조의2(기본재산의 취득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