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…
제2조의6(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)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2조의6(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조의6(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) 법 제3조의5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1.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

2.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

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