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…
제3조의5(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)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

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

제3조의5(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3조의5(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
1. 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

2.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

3.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

4.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