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…
제19조(권한의 위임ㆍ위탁 등)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19조(권한의 위임ㆍ위탁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9조(권한의 위임ㆍ위탁 등)
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5.11.18, 2016.12.5, 2017.7.26, 2020.8.11, 2023.7.3, 2023.11.7>

1.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에 관한 사항

2.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

3.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

② 삭제 <2020.8.11>

③ 삭제 <2020.8.11>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(이하 "벤처기업협회"라 한다)에 위탁한다. <신설 2015.11.18, 2016.12.5, 2017.7.26, 2022.12.27>

⑤ 삭제 <2020.8.11>

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. <신설 2020.5.12>

1.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

2.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