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(지원센터의 지정취소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의14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벤처기업법제15조의14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다음 조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