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…
제8조(지원센터의 지정취소)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8조(지원센터의 지정취소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8조(지원센터의 지정취소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의14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