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…
제11조의13(벤처기업 주간)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11조의13(벤처기업 주간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7. 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1조의13(벤처기업 주간)

① 법 제16조의21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은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.

1. 벤처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행사

2.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, 체험 및 교육행사

3. 벤처기업의 투자유치, 판로개척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학술회의

4.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및 발표회

5. 그 밖에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7. 10. 시행분 → 2026. 7. 1. 시행분 · 추가 82어절 · 삭제 118어절

삭제추가
제11조의13(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벤처기업 등주간)
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제16조의21제1항에 "집적지역의따른 명칭,벤처기업 집적지역주간은 지정매년 면적12월 등첫째 대통령령으로주로 정한한다.
②
사항"이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어느 말한다.하나에 <개정해당하는 2021.7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.20>
1. 신기술창업집적지역(이하 "집적지역"이라 한다)의 명칭,벤처기업의 위치성과를 및확산하기 지정위한 면적기념행사
2. 해당벤처기업에 기관이대한 보유한국민 학교인식을 부지나높이기 부지의위한 연면적
3.
홍보, 주요체험 시설의및 배치계획교육행사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3. 제17조의2제3항에벤처기업의 따라투자유치, 집적지역을판로개척 지정하려면및 시장ㆍ군수세계시장 또는진출 구청장(자치구의지원을 구청장을위한 말한다학술회의
4
. 이하벤처창업 같다)과활성화를 협의하여야위한 한다.강연회 <개정및 2017.7.26>발표회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5. 그 집적지역의 명칭, 위치 및밖에 지정벤처기업 면적주간의 등을취지에 관보에부합하는 고시하여야행사
③
한다.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<개정필요한 2017.7.26>
④
경우 법예산의 제17조의2제4항에서범위에서 "대통령령으로제2항에 정하는따른 면적"이란행사를 1만지원할 제곱미터를수 말한다있다.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6. 7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7299@2026-07-01

제11조의13(벤처기업 주간)

① 법 제16조의21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은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.

1. 벤처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행사

2.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, 체험 및 교육행사

3. 벤처기업의 투자유치, 판로개척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학술회의

4.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및 발표회

5. 그 밖에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