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의13(벤처기업 주간)
① 법 제16조의21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은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한다.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.
1. 벤처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행사
2.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, 체험 및 교육행사
3. 벤처기업의 투자유치, 판로개척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학술회의
4.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및 발표회
5. 그 밖에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
2024. 7. 10. 시행분 → 2026. 7. 1. 시행분 · 추가 82어절 · 삭제 118어절
① 법
②
1.
2.
3.
4.
③
④
제11조의13(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)
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"집적지역의 명칭,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1.7.20>
1. 신기술창업집적지역(이하 "집적지역"이라 한다)의 명칭, 위치 및 지정 면적
2.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
3.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,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"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.
제11조의13(벤처기업 주간)
① 법 제16조의21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은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한다.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.
1. 벤처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행사
2.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, 체험 및 교육행사
3. 벤처기업의 투자유치, 판로개척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학술회의
4.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및 발표회
5. 그 밖에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