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…
제20조의3(규제의 재검토)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20조의3(규제의 재검토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7. 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0조의3(규제의 재검토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5.12.30, 2016.12.5, 2017.7.26, 2018.10.2, 2021.7.20, 2023.7.3, 2023.11.7, 2024.7.2, 2026.6.30>

1. 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: 2014년 1월 1일

1의2.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: 2019년 1월 1일

2. 삭제<2020.8.11>

2의2. 삭제<2018.12.24>

3. 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대상, 등록요건 및 절차: 2014년 1월 1일

3의2. 제4조의3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용도 제한: 2016년 1월 1일

4. 삭제<2020.8.11>

5. 삭제<2023.3.7>

6. 삭제<2016.12.30>

6의2. 제11조의1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: 2016년 1월 1일

6의3. 제11조의1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,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: 2016년 1월 1일

7. 제11조의18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: 2014년 1월 1일

8. 삭제<2020.3.3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7. 10. 시행분 → 2026. 7. 1. 시행분 · 추가 9어절 · 삭제 3어절

삭제추가
제20조의3(규제의 재검토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5.12.30, 2016.12.5, 2017.7.26, 2018.10.2, 2021.7.20, 2023.7.3, 2023.11.7, 2024.7.2, 2026.6.30>
1. 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: 2014년 1월 1일
1의2.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: 2019년 1월 1일
2. 삭제<2020.8.11>
2의2. 삭제<2018.12.24>
3. 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대상, 등록요건 및 절차: 2014년 1월 1일
3의2. 제4조의3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용도 제한: 2016년 1월 1일
4. 삭제<2020.8.11>
5. 삭제<2023.3.7>
6. 삭제<2016.12.30>
6의2. 제11조의14에제11조의1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: 2016년 1월 1일
6의3. 제11조의15에제11조의1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,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: 2016년 1월 1일
7. 제11조의17에제11조의18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: 2014년 1월 1일
8. 삭제<2020.3.3>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6. 7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7299@2026-07-01

제20조의3(규제의 재검토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5.12.30, 2016.12.5, 2017.7.26, 2018.10.2, 2021.7.20, 2023.7.3, 2023.11.7, 2024.7.2, 2026.6.30>

1. 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: 2014년 1월 1일

1의2.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: 2019년 1월 1일

2. 삭제<2020.8.11>

2의2. 삭제<2018.12.24>

3. 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대상, 등록요건 및 절차: 2014년 1월 1일

3의2. 제4조의3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용도 제한: 2016년 1월 1일

4. 삭제<2020.8.11>

5. 삭제<2023.3.7>

6. 삭제<2016.12.30>

6의2. 제11조의1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: 2016년 1월 1일

6의3. 제11조의1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,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: 2016년 1월 1일

7. 제11조의18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: 2014년 1월 1일

8. 삭제<2020.3.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