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…
제6조(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)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법령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6조(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3. 3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6조(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)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,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14, 2025.12.30>

1. 산림ㆍ식생(植生)ㆍ생태계ㆍ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

2.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

3. 인구, 산업,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5. 12. 30. 시행분 → 2026. 3. 31. 시행분 · 추가 8어절 · 삭제 2어절

삭제추가
제6조(폐광지역에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)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,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14, 2025.12.30>
1. 산림ㆍ식생(植生)ㆍ생태계ㆍ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
2.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
3. 인구, 산업,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6. 3. 3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1897@2026-03-31

제6조(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)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,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14, 2025.12.30>

1. 산림ㆍ식생(植生)ㆍ생태계ㆍ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

2.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

3. 인구, 산업,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