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…
제11조의5(기념사업)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법령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11조의5(기념사업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2. 3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1조의5(기념사업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위령제의 거행

2.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

3.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전시

4. 그 밖의 기념 관련 사업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