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의6(광부의 날)
① 석탄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직업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제11조의6(광부의 날)
① 석탄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직업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