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…
제18조(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)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법령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18조(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2. 3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8조(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)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체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(計上)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.1, 2025.10.1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