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…
제15조(재정지원)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법령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15조(재정지원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3. 3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5조(재정지원)

① 삭제 <2017.3.14>

② 삭제 <2017.3.14>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5.12.30>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직전 판본과 비교

2025. 12. 30. 시행분 → 2026. 3. 31. 시행분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15조(재정지원)
① 삭제 <2017.3.14>
② 삭제 <2017.3.14>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지역의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5.12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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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3. 3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1897@2026-03-31

제15조(재정지원)

① 삭제 <2017.3.14>

② 삭제 <2017.3.14>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5.12.3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