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(재정지원)
① 삭제 <2017.3.14>
② 삭제 <2017.3.14>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5.12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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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전 판본과 비교
2025. 12. 30. 시행분 → 2026. 3. 31. 시행분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제15조(재정지원)
① 삭제 <2017.3.14>
② 삭제 <2017.3.14>
③ 산업통상부장관은폐광지역의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5.12.30>
① 삭제 <2017.3.14>
② 삭제 <2017.3.14>
③ 산업통상부장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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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재정지원)
① 삭제 <2017.3.14>
② 삭제 <2017.3.14>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제15조(재정지원)
① 삭제 <2017.3.14>
② 삭제 <2017.3.14>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5.12.3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