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3조(조세의 감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