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(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)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1. 노인복지시설계획2. 방재계획(防災計劃)3. 범죄예방계획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 개발계획에 포함…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동의서 등 다음 조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