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규칙
제16조(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)도시개발법 시행규칙

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

제16조(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6조(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) 시행자는 영 제24조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(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)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1. 인가신청기간 연장사유서

2.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