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규칙
제45조(규제의 재검토)도시개발법 시행규칙

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

제45조(규제의 재검토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5조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제29조에 따른 면적식 환지 기준 등

2.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