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5조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1. 제29조에 따른 면적식 환지 기준 등2.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8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