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6조(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)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, 조사비, 설계비,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도시개발법 시행령제75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다음 조 제37조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