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0조(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)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1. 입체 환지 신청서
2. 삭제<2017.12.29>
3. 환지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
4. 그 밖에 시행자가 입체 환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제30조(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)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1. 입체 환지 신청서
2. 삭제<2017.12.29>
3. 환지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
4. 그 밖에 시행자가 입체 환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