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규칙
제30조(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)도시개발법 시행규칙

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

제30조(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30조(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)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입체 환지 신청서

2. 삭제<2017.12.29>

3. 환지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

4. 그 밖에 시행자가 입체 환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