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기상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제39조(기상시설의 보호)
2단 1
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.
1.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
3.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
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신설 2023.2.14>
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4.18, 2023.2.14>
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4.18, 2023.2.14>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