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규칙
제93조(재주신문)제2절 증인신문

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2절 증인신문

제93조(재주신문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93조(재주신문)

①재주신문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.

②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를 따른다.

③재주신문에 관하여는 제92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