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8조(증인의 동일성 확인)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9조 증인신문 규정의…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조증인의 구인 다음 조 제89조신문의 순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