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7조(증인의 구인)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증인에 대한 감치 다음 조 제88조증인의 동일성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