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3조(불출석의 신고)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9조 증인신문 규정의…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증인의 출석 확보 다음 조 제84조서면에 의한 증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