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규칙
제78조(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)제2절 증인신문

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2절 증인신문

제78조(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78조(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)

①법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언하게 된 때에는 증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관청 또는 감독관청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