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9조(증인신문 규정의 준용) 당사자 본인이나 당사자를 대리ㆍ대표하는 법정대리인ㆍ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는 제81조, 제83조 및 제88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81조제1항제2호 중 "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"는 "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"로 고쳐 적용한다. <개정 2015.6.29>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6 (2단)이 법령제81조 ①이 법령제83조이 법령제88조이 법령제89조이 법령제90조이 법령제91조이 법령제92조이 법령제93조이 법령제94조이 법령제95조이 법령제95조의2이 법령제96조이 법령제97조이 법령제98조이 법령제99조이 법령제10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다음 조 제119조의2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