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0조(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)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규정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9조 증인신문 규정의…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다음 조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