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4조(참고인의 진술)①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②제1항의 진술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6조 부대상고에 대한…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3조의2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다음 조 제134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