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1조(판례의 적시)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6조 부대상고에 대한…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다음 조 제132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