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3조의2(상고이유서 등의 분량)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는 그 분량을 30쪽 이내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6조 부대상고에 대한…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3조상고이유서의 통수 다음 조 제134조참고인의 진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