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규칙
제134조(참고인의 진술)제2장 상고

법령 민사소송규칙 제3편 상소제2장 상고

제134조(참고인의 진술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진술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